고용·노동
고정상여란 어떤 것인지 여쭤봅니다.
- 매달 다른 금액으로 주는 성과급은 제외인가요?
- 연 2회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상여금은 포함인가요?
-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성과급, 상여금 내용이 없다면 총급여에는 합산되어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에는 합산해서 못 받나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둘 다에 내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세금적으로 계속 손해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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