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상여 보수총액 관련 궁금사항 질문이요
1. 상여금의 경우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 상여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상여금(연봉에 포함X) 도 포함해야 하는지
2.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3. 2번이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퇴직금 계산 시에는 상여금을 제외할 경우
퇴사 시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를 해야하는지 or 포함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시에는 상여가 포함되는 금액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근거가 없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함됩니다
2.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금품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3.비정기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이 되고 보수총액신고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이 임금이 아니라면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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