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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재규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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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금은 누가받게 되나요?

만약 7월입주인데 입주가한달연기되어

입주지연금 한달치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8월에 입주권을 팔게 된 경우,

입주지연금은 청약당첨자가 받나요?

아니면 입주권을 산 사람이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연금이 나오는 당시의 소유자(분양권보유자)가 받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실제 입주가 늦어 피해를 보는게 현 입주예정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8월에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당연히 해당부분은 이전 발생된 부분이므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돌려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 협의로 결정됩니다. 보통은 매도하기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호황이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