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지원금은 누가받게 되나요?
만약 7월입주인데 입주가한달연기되어
입주지연금 한달치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8월에 입주권을 팔게 된 경우,
입주지연금은 청약당첨자가 받나요?
아니면 입주권을 산 사람이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연금이 나오는 당시의 소유자(분양권보유자)가 받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실제 입주가 늦어 피해를 보는게 현 입주예정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8월에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당연히 해당부분은 이전 발생된 부분이므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돌려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 협의로 결정됩니다. 보통은 매도하기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호황이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