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을 받고 입주한 세입자 이사날짜가 안맞을때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가 7월20일이 만기고 8월30일에 이사간다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10월8일날 이사온다는데 집주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받아야 지급할 사항인데 전세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거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등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기존 세입자에게 협의하시는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