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은 검증된 의료인을 통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있으나, 병원 외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타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변사로 의심되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