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21년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22년도 꺼는 신청했는데 이전꺼는 신청을 여태 못했는데 지급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로서 해당기간까지 신청을 안한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21년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22년도 꺼는 신청했는데 이전꺼는 신청을 여태 못했는데 지급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로서 해당기간까지 신청을 안한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