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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5.10

21년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21년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22년도 꺼는 신청했는데 이전꺼는 신청을 여태 못했는데 지급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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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로서 해당기간까지 신청을 안한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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