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22년귀속분 정기 상반기 신청이끝낫는데 까먹고 제가 신청을 못햇습니다

기한후신청도 지났구요 이경우 내년 3월달에 신청해도 1년치 지급이되나요? 22년 1월 부터 12월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 또는 일정금액 이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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