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22년귀속분 정기 상반기 신청이끝낫는데 까먹고 제가 신청을 못햇습니다
기한후신청도 지났구요 이경우 내년 3월달에 신청해도 1년치 지급이되나요? 22년 1월 부터 12월까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 또는 일정금액 이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