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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뱀눈새265
러블리한뱀눈새26521.11.14

월세가3개월밀렸는데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세입자 월세가 3개월 미납입니다

계약파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

만약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찌해야할까요?

시한을정해서 기다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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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이 2번 이상 밀리면 임차

    인을 상대로 즉시 계약을 해지 하고 이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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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은 월세가 2번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대략6개월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법으로 하는 방법은 그만큼 어려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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