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정보공개에 없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있는데도 감추고 있는게 드러나니 열람못하게 막고있는데

보존기간도 영구보존하고있는거로 보이는데

공개하지 않기위해 공무원이 임의 폐기하는 수작도 부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임의폐기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쉽게 임의폐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