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계좌를 보유해야만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생일이 지난 성년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업비트나 빗썸 등)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동참하여 암호화폐거래나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계좌 개설도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 또는 제휴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내방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단독 내방하여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계좌 개설시 사용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의해 모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명거래(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가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