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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비둘기128
굳센비둘기12822.01.15

청소년 계좌없이 주식 또는 코인 할수있나요?

만 14세 이상입니다. 요즘 주식이랑 코인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져서 앱태크? 이런 것도 하고있는데 주식은 계좌 없이 청소년은 불가능할까요?? 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앱태크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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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계좌를 보유해야만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생일이 지난 성년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업비트나 빗썸 등)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동참하여 암호화폐거래나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계좌 개설도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 또는 제휴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내방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단독 내방하여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계좌 개설시 사용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의해 모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명거래(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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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식 거래는 가능하나 가상화폐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주식 계좌는 부모님이 미성년자 본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업비트 등과 연계된 은행 계좌(케이뱅크)는 미성년자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부모님 계좌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경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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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즉 미성년자도 법적인 부모님 동의하에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단지 부모님이 직접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증권사에 방문하셩야 합니다.

    투자하시기전에 공부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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