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회사)과 요양보호사(1급) 겸직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와 동시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겸직 가능한가요?
1급 요양보호사 (시설 아닙니다.) 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요양 시간 외의 근무 허용)
관련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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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근로 기준법으로 겸직 금지 등이 규정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직하고 계신 사규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고용보험 등의 보험 부담 주체 등이 중복되어 관련사항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