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사기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2년 초 모 토큰을 상장 전 프리세일을 진행한다고 하여 개당 50원짜리를 40만원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을 하긴 했으나 가격 방어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락업이라고 해서 모든 유저들의 코인 거래를 막아두었습니다
당시 코인 장 상황이 매우 안좋았는데 장이 좋아지면 국내 상장을 하고 락업도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딱히 발전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도 2년 째 무소식이구요
그냥 도망만 아직 안갔지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 입니다.
상장이 늦어지니 사안에 따라 환불도 해주겠다도 말했으나 6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저 말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사기로 보여지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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