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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20.11.19

악행을 일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모 암호화폐 거래소는 하루 2개의 신규 상장시키며 엄청난 수의 암호화폐를 거래 중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장 시 마다 엄청난 시세조작을 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는 코인계 통념상 "유망한" 코인은 상장시키지 않으며

과거 문을 닫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코인이나 신규 발행 코인들을 주로 상장시키고 있으며,

일반인이 소유하지 못한 코인을 주로 상장시킵니다.

상장 시에는 5분간 매수주문이 불가하며, 매수 주문 가능시간 이후 10분 간은 상한가(상장가의 500%)를 설정합니다.

근데 모든 상장마다 상장가에는 유통량의 1/100,000 ?
500%의 상한가격까지 유통량의 1/50,000? 정도 수준만을 매도호가에 올려 놓습니다.

예를들어 3천만개의 유통량인 코인인데 10원에 상장이라고 한다면 10원에 50개(최소주문액), 20원에 50개, 30원에 50개

이런식으로 50원까지 많아야 수천개정도의 물량만 풉니다. 그럼 당연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소량만 풀린 암호화폐는 상장 15분 후 상한가가 없어지면 급작스럽게 폭등을 합니다. 워낙에 물량이 없으니까요.

10원에 상장한 코인이 1만원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실제 물량은 수천개만 풀렸으니 수천만원만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1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암호화폐가 갑자기 폭락을 시작합니다.

해당 거래소 상장 코인들의 거의 모든 첫날 차트는 똑같습니다.

안풀었던 유통물량을 그렇게 수천원~수만원 까지 폭등한 뒤에 갑작스럽게 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상장가를 알렸으면 상장가에 유통물량을 다 풀고 시세는 시장에 맡겨야 함이 맞는거 아닌가요?

어거지로 수천-수십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에서야 15분동안 유통시켰던 물량의 수천-수만배의 물량을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 입니다. 말 그대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뻔한데 경찰에 전화해보니

해당 거래소가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해야지만 조사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암호화폐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조사를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선량한 개미들은 보안성과 투명성 등을 앞세워 나온 블록체인 기술이기에 유통물량을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

한번에 내다 팔아버릴꺼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누가봐도 사회통념상 "개사기행위"인데 이걸 저지할 법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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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거래소의 시세조작 행위가 공지되지 않은채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의 고의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이나, 구체적인 절차들이 공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이 '선의'인지 다소 의문이 있으며, 확인하지 못한 채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투자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거래소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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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거래소나 일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기망을 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주식 시장과 같이 금융 관련 제재 등이 엄격하게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른 사례가 늘 되풀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기망의 정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위의 정황만으로 이를 수사하거나

    조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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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경찰이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아 진술을 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을 하셔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소가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 출석이 힘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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