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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상사조83
호화로운상사조8322.12.08

코인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코인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상장되어있는 특정코인을 저렴하게 살수있다는 권유를 받고 상장되어 있다는것에 현혹되어

투자를 했는데 투자시점부터 초기 락업을 걸었다가 30%는

3개월후 락업해제, 70%는 4개월후 락업해제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첫 락업해제 약 3주전쯤 한개당 55000-60000원하던 코인이 하룻밤사이에 1500원으로 떨어지더니 락업이 해제되던날엔 35원이 됐습니다

이건 아무리봐도 그만한 물량을 떨어간다는건 판매처

재단밖에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두번째 구매한것도 제 지갑잔고로 2억원이 넘던게

하룻밤새 달랑 26,000원이 되있구요

이거 외에도 4가지 코인을 더 샀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될까요

고발은 되는건지 변호사와 상담이 우선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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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외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불송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전략을 짠 뒤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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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이후 가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민사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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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가격보장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사기 등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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