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비 신랑과 같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시댁에서 남편에게 1억원 증여 후 저랑 남편 간 차용증을 써서 1억원을 매수 금액으로 쓰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제 명의) 이럴경우,
차용증에 이자는 보통 몇 프로로 써야 할까요?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야 할까요?
부부간 증여 한도는 6억 원까지로 알아, 혼인 신고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무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