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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성장하는꽃사슴
예비 신랑과 같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시댁에서 남편에게 1억원 증여 후 저랑 남편 간 차용증을 써서 1억원을 매수 금액으로 쓰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제 명의) 이럴경우,
차용증에 이자는 보통 몇 프로로 써야 할까요?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야 할까요?
부부간 증여 한도는 6억 원까지로 알아, 혼인 신고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무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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