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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똥이
애똥이23.06.13

부동산 매매시 법무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계약서까지는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매매 진행시 법무인 참관해서 추가로 진행을 한다는데 법무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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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잔금일에 취등록등기를 대행해 줍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법무사가 잔금일에 등기이전서류 확인하고 대출금액은 매도자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매수했다면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의뢰하지 않고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 법무대행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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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필요세금 제외하고 법무사비용은 30~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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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법 제 19조 (보수) 제 ①항 및 제 ③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 아래의 법무사 보수기준표에 의하여, 책정된 수수료를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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