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부산의 아파트는 35년이 지난건물인데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안전진단을 거쳐 일정등급이하를 받으셔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결국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야 하고 안전진단의 경우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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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노후된 불량 주택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주택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세대수 조건과 면적 조건: 기존 또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아파트 부지가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건축 연한: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재건축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982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안전등급: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 B, C, D, E 등 다섯 등급으로 나뉘며, 100점 만점에 55점 초과하는 A~C등급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유지 보수 등급, 30~55점인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인 E등급은 재건축 대상 등급입니다.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방안을 수립하고, 재건축 계획을 확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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