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을 할 때 서면으로 체크하지 않고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더라도, 법원까지 가서 등사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은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등사신청의 방식을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서면으로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사신청을 한 후에는 법원에서 등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등사 허가가 나면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사를 할 때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사를 하거나, 우편으로 등사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사신청을 할 때는 등사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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