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케이뱅크로 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명한테 100만원을 주는데
이게 100만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줍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세금을 나중에 종소세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앱테크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연 3백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종합과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발생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상 당첨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당첨금은 보통 필요경비가 거의 없음)
2.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을 여지가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경품 등의 당첨소득으로 인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15%이하의 구간(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가 필수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리한 쪽으로 원천징수(22%)로 과세를 종결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떠한 소득종류로 원천징수 하느냐가 중요하며, 아마도 이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이면 원천징수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시키거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아무런 비용없이 그냥 소득을 얻은경우이므로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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