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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20.10.12

앱테크로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케이뱅크로 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명한테 100만원을 주는데

이게 100만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줍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세금을 나중에 종소세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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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앱테크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연 3백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종합과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발생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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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상 당첨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당첨금은 보통 필요경비가 거의 없음)

    2.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을 여지가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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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경품 등의 당첨소득으로 인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15%이하의 구간(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가 필수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리한 쪽으로 원천징수(22%)로 과세를 종결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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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소득종류로 원천징수 하느냐가 중요하며, 아마도 이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이면 원천징수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시키거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아무런 비용없이 그냥 소득을 얻은경우이므로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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