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상 당첨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당첨금은 보통 필요경비가 거의 없음)
2.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을 여지가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