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중 수입이 모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21년 11월부터 파산준비를 하였고 접수는 23년 말쯤에했고 파산선고는 24년 3월 21일에 받았습니다
관제인면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평균 백만원 정도였고
통장들이 압류되있어서 현금수령후 친언니의 통장으로 입금후 체크카드를 받아 제가 사용을했습니다
월급날마다 백만씩 넣고 생활비등을 쓰고 남은 돈이 조금씩 모여서 천만원 가량이 되었어요
당장 다음달에 무상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해서 원룸보증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모아서 목돈이 되면 모두
압수?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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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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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리인사무실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