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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23.07.27

현금매출 증빙(현금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현금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에 대해서요.

월합산 금액을 건별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입금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건건이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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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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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꼭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신고하여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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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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