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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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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관련 궁금합니다

회사이름으로 건물하나 있는데 주차수입이 있습니다. 번호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0.한건당 10만원이상일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만약 같은 달에 10만원 이하는 발급의무 없나요?

  1. 사업자가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에서 당일날 해야된다고 하는데 수입금 들어온 일로부터 몇일이내에 발급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가 안되나요?

  2.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건별로 발급하고, 거래유형을 과세로 하면 되나요?

  3. 현금영수증 발급 진행을 위해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후 진행되는건가요?

  1.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발급수단번호에 국세청 지정번호를 입력하면 되나요

총거래금액은 부가세포함 즉, 총금액인가요?

  1. 보통예금으로 주차수입이 들어올시 분개랑, 현금영수증발급건에 대한 전표입력을 해야된다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는건가요? 입력해야된다면 해당 분개법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건당입니다.

    2.가산세는 사실상 부과되진 않습니다. 발급만 잘 하시면 됩니다.

    3.네 맞습니다.

    4.현금영수증가맹점 신청을 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126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5.국세청 발급수단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6.부가세 포함 총 금액입니다.

    7.예금 xx / 매출 xx, 부가세예수금xx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