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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78
창백한캥거루27821.01.25

사업자등록전 받은 영수증 처리문제 문의 드립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체에 입점일이 9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및 장마로 인해 인테리어공사가 늦어져 11월에 사업자를 내고 입점하게되었어요.

1. 문제는 9월 입점인줄 알고 재료및 제조비용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 전 20일?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8월 9월에 들어간 비용 처리는 안되는거지요...?그냥 날려야하는 거 맞나요?

2. 비용처리가 되는 기간에 받은 간이영수증이 그때는 사업자도 없었고 잘 몰라서 3만원 이상으로 받았는데 써도 되나요?

3.영수증 주는 업체는 사업자 번호가 없을 때라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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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9월분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에 해당안되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것이며, 현금영수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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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과세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느 경우 그 과세기간에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적격증빙이 아님)

    3.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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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한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받은 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 가능하므로,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vat제외금액)의 2%입니다.

    3.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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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사용분은 부가세신고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2.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며, 3만원 이상이실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3.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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