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초 운동 관련 프렌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금년도 12월쯤에 각종 장비+가맹점 계약금+인테리어비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때, 운동업의 경우 체육시설로 영업신고가 필요한 종목이라 당장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개인으로 해당비용을 지불하려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지출일이 속한 과세기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한다고 하던데, 그렇담 12월에 상기 각종 장비+가맹점 계약금+인테리어비를 지출한다고 쳤을때,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내년 1월 31일날 사업자등록이 완료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걸까요..? 이 경우엔, 1월 부가세 신고가 끝났을것같은데 이땐 7월에 신고를 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12월이 한 과세기간이 되며,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은 2024년 1월 20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2023년 12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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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지출 비용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7~12월 지출 비용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일이 1기 = 1~6월
2기 = 7~12월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20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올해 하반기에 매입한 지출도 내년 1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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