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전,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초 운동 관련 프렌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금년도 12월쯤에 각종 장비+가맹점 계약금+인테리어비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때, 운동업의 경우 체육시설로 영업신고가 필요한 종목이라 당장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개인으로 해당비용을 지불하려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지출일이 속한 과세기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한다고 하던데, 그렇담 12월에 상기 각종 장비+가맹점 계약금+인테리어비를 지출한다고 쳤을때,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내년 1월 31일날 사업자등록이 완료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걸까요..? 이 경우엔, 1월 부가세 신고가 끝났을것같은데 이땐 7월에 신고를 하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