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로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 신고를 깜박하고 못했습니다
2월 사무실 임대차만 해둔 상태이고 상반기 세금계산서 보내준다는 얘기듣고 아차싶네요
홈택스로 신청하려니 개업일자가 있는데 2월초로 개업일자 넣으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개업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그걸 못했을시 상반기/하반기 나뉘어 7/20일까지만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소린기 궁금합니다 ㅠ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이후에 하였으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됩니다.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1%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60107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