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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버스에 휠체어 탑승 중에 후미추돌로 사고가 났을 때?

저상버스에 휠체어로 탑승 중에 화물차의 후미 추돌로 탑승하던 승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탑승 경사판이 승강장의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도로에 펼쳐져 경사가 심한 탓에 부상이 더 심했는데요.

이런 경우 휠체어 경사판을 정확한 지정된 장소에 펼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휠체어 경사판을 정확한 지정된 장소에 펼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버스는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로 인해 부득이 하게 경사가 심한 곳에 정차를 하였다면,

    해당 상황에서 버스가 정차한 것이 최선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가 심해서 더 큰 부상이 입었다는 점도 확실하지 않고 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책임 여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뒤 차량의 100%과실로 처리됩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뒤차 보험으로 100%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