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서에관환 죄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문서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노5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