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파일이 문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미 위조가 완료된 사문서를 스캔따서 행사한거라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문서를 위조 후 스캔하는게 아니라 이미지파일 자체를 위조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없이 화면상으로 보게한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않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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