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파일이 문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미 위조가 완료된 사문서를 스캔따서 행사한거라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문서를 위조 후 스캔하는게 아니라 이미지파일 자체를 위조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없이 화면상으로 보게한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않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파일 자체를 조작하여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경우 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화면상으로 보게한다고 해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파일 자체는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 자체[를 위조하여 이를 전송하여 보게 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