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시 취지를 고려하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만으로는 문서죄에서의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