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나 사문서 등과 관련한 문서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나 그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캔 작업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도 포함해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캔작업으로 이미지 파일 예를 들어 자격증서나 서류 같은 같은 것들도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는 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서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사람의 의사나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유형물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일시적으로 표시되는 화면 이미지나 단순한 이미지 파일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스캔 이미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독립된 증명력을 가지면 예외적으로 문서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문서죄에서의 문서 개념
형법상 문서죄의 보호 대상은 사회생활에서 증명 수단으로 기능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 작성자의 의사 표시가 외부에서 인식·보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문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은 전원이 꺼지거나 화면이 전환되면 즉시 소멸하므로 계속성과 고정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전자적 정보와 이미지 파일의 한계
컴퓨터 파일, 특히 이미지 파일은 내용이 쉽게 수정·복제될 수 있고, 작성자와 작성 시점을 외형상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문서죄 체계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데이터 자체를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캔한 자격증서나 서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문서로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외적 평가와 실무상 정리
다만 전자문서로서 법령에 따라 작성·보존되고, 작성자 인증과 위·변조 방지 장치가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문서 관련 규율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는 전통적 문서죄의 문서 개념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틀에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스캔 이미지나 화면 캡처는 문서의 내용 표현 수단일 수는 있어도,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시 취지를 고려하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만으로는 문서죄에서의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