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을 먹기위해 음식점에가면 11시-2시 사이 단속이 없다고 하는데요모든곳에 적용되는건가요?그리고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각 지자체마다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 기준이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지역구 지자체 시간을 시청/군청/구청...에 문의하여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1시부터 ~ 2시정도까지 유예시간을 두는 지역구가 많습니다.
그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