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거실 베란다 확장 (안방은 확장 안되어 있음) 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확장된 베란다 전청 쪽에 누수가 있어서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윗집 누수 원인이 된 윗집 외벽과 베란다 바닥 방수 공사는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누수 피해에 대해서 윗집 주인에게 통화 중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이 베란다 확장 공사가 되어 있지만 구청에 확장 공사에 대한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구청에서 저희 집을 방문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한 뒤에 불법이 아니라고 구청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으면
누수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면
1차로 구청에서 저희 집을 방문하였으나 저희가 부재 중이어서 아파트 관리 소장님을 통해
구청 직원에게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확장 공사가 되어 있었고 언제 확장 공사를 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청 직원은 돌아 갔습니다
하지만 윗집 주인은 다시 한번 구청에 민원을 넣고 직원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저희 집을 내부를 확인 하지 않고서는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구청 직원의 방문을 허락하고 점검을 하라고 하고 싶지만 혹여 구청 직원의 방문으로 인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베란다 공사에 대해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구청 직원의 방문을 허락
할 수 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니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거 같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2달 전 저희 집 누수로 인해 아래 집에 대한 누수 피해를 보상해 준 상태입니다 (아래집 역시 확장되어 있었으나 신고는 안되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출물대장 확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확장공사가 건축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미 윗집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