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궁금한 점
다가구주택에 2017.12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계약이 2019.12 까지이며 그 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19.12~23.12 (4년) 살았는데요,
이번에 5% 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주인분이 말씀주셔서 재계약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기존 계약서에 5% 금액 인상분만 기재하여 날짜쓰고 서명하면 되나요? 어떤 내용을 쓰고 어떻게 날인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아니면 신규 계약서를 쓰는게 낫나요?
3.확정일자의 경우 신규 계약서 쓰고 부여 시 전체금액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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