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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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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궁금한 점

다가구주택에 2017.12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계약이 2019.12 까지이며 그 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19.12~23.12 (4년) 살았는데요,

이번에 5% 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주인분이 말씀주셔서 재계약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기존 계약서에 5% 금액 인상분만 기재하여 날짜쓰고 서명하면 되나요? 어떤 내용을 쓰고 어떻게 날인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아니면 신규 계약서를 쓰는게 낫나요?

3.확정일자의 경우 신규 계약서 쓰고 부여 시 전체금액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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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 방법은 선택가능하나,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등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양식에 따라 작성이 어렵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재부여시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르면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현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계약서에 5% 금액 인상분만 기재하여 날짜쓰고 서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4년간 유효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 잔금,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재계약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의 경우, 신규 계약서를 쓰고 부여받으면 전체금액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