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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떄까치141 먀세돌이최고
풍성한떄까치141 먀세돌이최고23.04.10

민방위 교육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컨디션이 안좋아서 민방위 교육 다음에 받았음 좋겠는데 연기가능하나요? 아니면 무단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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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늑대253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특별한사유없이 불참시에는 5만~1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됨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불편한정도나, 아니면 본인결혼식이 있을경우, 교도소에 수감중 기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시 유예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사한사슴108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재교육이있습니다

    해당관공서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불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또니또니맘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바구미157입니다.

    한번도 안나가면 경고장 나오고 계속 안나가면 벌금 나오는데 해외 출국 못합니다 시간 될때 교육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연기 가능합니다.

    민방위 맞으시죠? 3차까지 경고장 날라옵니다.

    그 뒤 불참시에는 연락이 되어야 하며, 그 뒤에도 사유가 있을시 연기도 가능합니다만 이해가능한 사유가 필요하겠죠?


  • 민방위 교육 훈련은 법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에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하빈입니다.


    ※미참시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게 되면 벌금이 약 5만원~20만원정도 나올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을 가지 않았을 때 20만원인데 재판장님이 초범이라고 10만원만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안 간적이 있는데 이는 예비군과 다르게 동네 구청에서 과태료로 나오더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5만원을 냈던 거 같습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사유에 따라서 벌금이 5만원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처음이면 대개 가장 적은 과태료만 나올 것입니다.


  • 별일이야있겠어요 인방위교육이라 다시받으면되지요 열심히공부하여화생방대비해서 가져오옴니다

    열과성의를내서 열심히공부하자


  • 안녕하세요. 터프한멋돼지219입니다.

    민방위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침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방위교육에 참여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안녕하세요. Frank Kim입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매년 번갈아가며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주말에 실시하는 다른 구의 민방위교육에 참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직박구리76입니다.제가알기로는 훈련전에 다른곳으로 위탁교육을다시신청을하시던가 연기신청을하시면 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풍족한직박구리212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시는게 최고입니다. 연기하고 안되면 벌금내셔야합니다.


  • 벌금 날라옵니다 제가 78년생인대

    저안같을땐 벌금30나왔습니다

    정 급한 사정이있어 빠지셔야하면 사정예기하면

    연기보다는 다음에 받을때 추가로 받게 되실거예여

    저때는 그랬어여 현재는 모르겠고


  • 안녕하세요. 관대한솔개127입니다.1년에 두번정도 훈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안가면 하반기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안가면 과태료 있고 코로나때는 비대면으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탕한망둥어138입니다.

    한번 빠진다고 바로

    형사처벌 받거나 고발 당하지 않아요

    경고장 같은게 날아 옵니다

    다음에 빠지지 않고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요


  • 안녕하세요. 고매한바다매49입니다.


    경고장 몇번 날아오고 벌금내고 나중에는 잡혀갈수도 있어요 담당기관에 연락하면 미뤄주거나 조치해줄거에요 ~


  • 안녕하세요. 떳떳한발발이8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가지 않으면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고 벌금이 나옵니다. 꼭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젠트로아하입니다.

    다음에 가면 됩니다. 우편물 날아 옵니다.

    그때 해결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문자도 오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박각시258입니다.

    우선 연기 신청하세요~~과거 통반장에게 신청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오래되서 기억이 희미하네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 안녕하세요. 산뜻한메뚜기208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벌금 금액은 10만원 이며 상황에 따라 커질수도

    작아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냥한비오리233입니다.

    관할 민방위훈련장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연기하시면됩니다.

    계속안가시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쥐22입니다.

    안가면 경고장? 같은게 날라오고 몇번 날라와도 계속 안가게 되면 나중에 체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석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코끼리7입니다.

    1차 출석안하면 어느정도 기간 경과후에 2차 재출석 안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출석 안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매미128입니다. 당연히 벌금이 있지요.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꼭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친절한코뿔소70입니다.민방위 교육은 중요한 안전 교육이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미리 주최측에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단 불참하게 되면 주최측의 규정에 따라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불참 사유를 설명하고 연기나 대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단 불참이나 연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 일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설명하고, 대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대체 일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불가피하여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 중 일부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전에 연락하여 대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깜찍한고릴라31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가지 않으면 1차보충 교육, 1차보육 교육을 참가하지 않으면 2차보충 교육이 나오고. 동일하게 참가하지 않게 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나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시 고발조치를 당하는 것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인해 종종 불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원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 중 기회비용을 생각했을때 본인이 하루에 벌금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을 참가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하반야바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시면 사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무단불참시 벌금10만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다부진바다매44입니다.

    과태료 내시면 되는걸로 아는데

    연차가 안느는걸로 압니다. ㅎㅎ

    영원히 1년차도 가능할수도... 매년 안가도 벌금만

    내면요


  • 안녕하세요. 빼어난남생이51입니다. 일단 아마 병역비리로 영장 하나 날라올거 같은데요...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