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상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버스공제회와 합의진행중인데요
변호사고용한상태구요......근데
변호사를 못믿겠어요 -_-;;;;;
그래서 다른변호사에게 교통사고합의금견적좀낼려고하는데
합의금견적상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견적내려고할때 필요한게 진단서 만있으면되는지...?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다면 무엇이필요한지두좀...답변달아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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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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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피해액수와 위자료 정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피해액수는 치료비나 일실이익 등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견적을 위해 별도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잘 없으며 각 변호사사무실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