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슷한 상호명인데 상표권 침해인가요?
저희가 쓰고 있는 상호가 다른 업체랑 비슷한데, 한자가 포함된 거랑 안 된 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상표권 등록했다고 변경하라고 하는데, 한자가 있든 없든 같은 상표로 보는 건가요? 만약 내용증명 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괜히 소송 같은 거 걸리면 머리 아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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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와 사용상호의 유사판단 여부는 상표 유사판단 법리에 의거합니다. 비슷한 상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으나 지정상품 유사를 전제로 한자이외 사용 상호가 등록상표의 주요부와 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