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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1

조정지역 1주택자는 매도시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혹시 조정지역이라서 양도세가 나오진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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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내용으로 12억까지 비과세이고 12억초과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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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언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17. 8. 2대책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매매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됩니다. 또한 양도세 여건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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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면 2년 보유시 9억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

    다만, 현재 12억까지 비과세 추진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 예정이니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12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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