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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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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문의 사항 질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사ㅂ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신 근로자가 150명정도 되는 회사로서 공장동, 물류동, 사무동, 구내 식당 이렇게 4개 건물로 이루어 져 있는데...공장동과 물류동, 구내식당에는 각 휴게실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데..사무동의 경우 탕비실이 있기는 한데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공용은 아닙니다. 이 경우 휴게시설 설치가 안되 위반이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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