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문의

피해자 차량은 회전교차로에 선진입 하였고 후 진입한 가해자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을 직진으로 보조석과 앞 범퍼 사이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처량이 피해자 차량의 암쪽능 박은점 가해자 차량의 방향이 운전석 좌측충돌을 한 상황이라 과실비율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분쟁심의를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정한 비율을 그대로 받아 드릴지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경찰이 보기엔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한채 운행하다 사고가 난거 같다도 합니다

사건접수를 하면 가해자 차량의 진술서를 볼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의 운전석 범퍼가 보조석 타이어 앞범퍼를 박앗지만 가해자가 보지못한채였다면 100:0 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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