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피해자
최근 톨게이트 흰색 실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하고의 비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회신
가해 차량을 피하다가 인적 사고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며 차후 자동차 사고 사실원이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 보상을 해주겠음 하지만 피해자 차량이 연석을 올라타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었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에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으며 , 피해 차량 측면 블박이 없어 정확히 진입한 게 불 투명하기에 안전지대 위반 과태료만 발부를 할 수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제 수사 및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관련 회신
불송치 (혐의없음)한다.
사유
가해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사실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 충격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 불송치 한다. 끝=
기타 1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0명에서 2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1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연석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구제 권리를 해 줄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요지 가해자 측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안되는 건지 또 한 인적 사고에 대한 구제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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