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원래대로 복구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화재피해로 인해 손실비용을 복구해주는 것이지만 화재보험 담보에 복구비용 지원이라는 것은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진행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꼭 보험사의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테리어 복구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편이고요.
매출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ㅏㄷ. 순수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금액과 이익구조등의 자료제출이 필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