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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이런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0평 1층 건물 30평이고 주류판매하고 화기사용하는 가게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화재로 소진시 영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금도 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발생한 인테리어비용등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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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휴업손해 특약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가입하세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 손해을 보상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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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원래대로 복구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화재피해로 인해 손실비용을 복구해주는 것이지만 화재보험 담보에 복구비용 지원이라는 것은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진행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꼭 보험사의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테리어 복구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편이고요.

    매출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ㅏㄷ. 순수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금액과 이익구조등의 자료제출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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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5.0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로 인한 점포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점포휴업손해 가입한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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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되는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더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이버에 '유선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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