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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파랑새75
고매한파랑새7524.02.19

신축아파트 1인가구 미혼 디딤돌대출

84m2 신축아파트에 5월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만30세 이상이고 1인가구입니다

디딤돌대출시 1인가구는 위 평수 대출이 나오지않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6개월 이상 되어있을경우

부양가족 증가로 대출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정보는

입주 예정일 5/20~7/20 두달 입주기간이며

부모님은 아버지(만60세 이상 유주택세대주) 어머니(만60세 미만 무주택세대원)입니다

아버지는 유주택이어도 60세 시상이라 무주택으로보고

어머니도 무주택이시고

2월17일부로 부모님중 엄마만 세대원 등록하였습니다

합가기간 6개월되는 날이 8월18일이 되는데

입주날이 7월20이다보니 합가 5개월차에 디딤돌대출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축이다보니 미등기 상태일텐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오면 3개월 이내 디딤돌 대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입주하고 등기나올떄 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처음 집을 사는거라 모르는것 투성이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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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세대원으로 등록하신 경우, 해당 기간이 6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8월 18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이후에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이 7월 20일인 경우, 합가 5개월차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등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만큼, 많은 부분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