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로서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엄마를 세대원으로 올려놓으셨고, 엄마가 무주택 상태이며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엄마를 세대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신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