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감소에 대하여서는'작량감경'을 인정하는 반면, 형의 가중에 대하여서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법관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형벌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형벌이 증가하는 형의 가중에 대해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을 인정하고 재판상의 가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형의 가중에 대하여서는 법관의 판단과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져야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정해지고, 가중을 하는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가중만 가능합니다. 만일 재판상 가중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확하게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다소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만 유리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53조를 두어 법관의 자의에(다만, 법률과 양심에 따른) 따라 감경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일 제53조를 작량 가중 또는 감경이라고 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가중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량감경이라는 제도를 두어 형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작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량을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반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법관이 심리하여 재량으로 감경을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작량 감경을 규정하였으나 신체에 대한 구속과 일정한 처벌 등은 죄형법정주의상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이에 기하여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 없이 단순히 법관의 재량에 따라 신체의 침해와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기하여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만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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