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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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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형의 감소에 대하여서는'작량감경'을 인정하는 반면, 형의 가중에 대하여서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법관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형벌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형벌이 증가하는 형의 가중에 대해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을 인정하고 재판상의 가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형의 가중에 대하여서는 법관의 판단과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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