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져야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정해지고, 가중을 하는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가중만 가능합니다. 만일 재판상 가중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확하게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다소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만 유리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53조를 두어 법관의 자의에(다만, 법률과 양심에 따른) 따라 감경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일 제53조를 작량 가중 또는 감경이라고 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가중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