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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