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구조로 되어있는 독서실에서 의자소리가 심하게 난 나머지 제 방이 아닌 타인의 방에 단순히 그 방에서 의자소리가 심하게 나는건지 확인해볼 목적으로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때 잠깐 들어가 방안 물건들의 일절터치없이 의자만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나왔는데 방안에는 당연히 cctv는 없어서 의자만 만졌다는걸 입증은 힘들것 같긴합니다.. 일단 총무님께서 cctv에 그분방에 들어간 영상이 찍혀 그 연유를 설명하고 왔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와중 이 일로 혹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