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방실침입죄로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1인실 구조로 되어있는 독서실에서 의자소리가 심하게 난 나머지 제 방이 아닌 타인의 방에 단순히 그 방에서 의자소리가 심하게 나는건지 확인해볼 목적으로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때 잠깐 들어가 방안 물건들의 일절터치없이 의자만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나왔는데 방안에는 당연히 cctv는 없어서 의자만 만졌다는걸 입증은 힘들것 같긴합니다.. 일단 총무님께서 cctv에 그분방에 들어간 영상이 찍혀 그 연유를 설명하고 왔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와중 이 일로 혹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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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인실에 의자소리가 심하게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인은 총무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방실 침입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CCTV 등을 살펴 절도 등이나 침입의 다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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