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방실침입죄로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1인실 구조로 되어있는 독서실에서 의자소리가 심하게 난 나머지 제 방이 아닌 타인의 방에 단순히 그 방에서 의자소리가 심하게 나는건지 확인해볼 목적으로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때 잠깐 들어가 방안 물건들의 일절터치없이 의자만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나왔는데 방안에는 당연히 cctv는 없어서 의자만 만졌다는걸 입증은 힘들것 같긴합니다.. 일단 총무님께서 cctv에 그분방에 들어간 영상이 찍혀 그 연유를 설명하고 왔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와중 이 일로 혹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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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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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인실에 의자소리가 심하게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인은 총무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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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방실 침입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CCTV 등을 살펴 절도 등이나 침입의 다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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