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인 종합 보험의 경우 가입하지 않고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되며 치료비등 민사 부분도 대부분 책임 보험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보험을 기본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