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민사책임'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하시는것이고 '형사책임'보험입니다.
운전중 12대 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벌금을 막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든 안하시는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보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운전을 하다가 내가 가해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30 50 (속도) 시행된 이후 70키로 이상 사고가 나면 '과속'입니다.
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나서 경찰오면 벌금 부과 되십니다.
전기차가 아니라면 주유소 들리시겠지요? 주유소 들어가는 턱부분, 거기는 인도로 포함이 되십니다.
진입시 혹여나 못보고 보행자를 치인다면 '인도침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시고, 드라이브 스루도 요즘 많아져서
실제로 사고 건수가 증가추세이지요.
그 밖에 유턴자리가 아닌데 그냥 돌다가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유턴으로,
2차선 도로에 한쪽 공사한다고 한쪽면 막고 하행선을 상행선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때 또 사고 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부과 500만원 부과된 사례는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시고
스쿨존 사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기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하고
운전자보험은 1순위는 법률비용. 2순위는 자부치 (자동차부상치료비) 3순위는 그 밖의 담보들로 구성해야합니다.
현재는 6주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게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