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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도롱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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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매도양도소득세신고시기본공제?

2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연간기준인가요, 1년에 두번 예정신고하는데

신고할때마다 입력하면 연간 합산해서 정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250만원을 차감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각각 한경우 확정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 250만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