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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콜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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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장회사,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직 2년을 채우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시 스톡옵션을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2011.3.24 선고 2010다85027 판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공유드리면 회사 밸류도 커지고 있고 사업 진행과 후속 투자(시리즈 단계와 후속 투자 이미 정해짐)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스톡옵션의 가치가 꽤 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문제는 투자사들이 워낙 큰 곳들이라 입김이 좀 센 편인데 투자사 입장에서 제 스톡옵션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여 혹여나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조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스톡옵션 행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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