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데 개인사업자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하지 못하게 되어
아는 형 (오피스텔-월세)사는데 그곳에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 주로를 그쪽으로 해도 되나요??
세금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그 형도 사업자를 그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 세입자인 지인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인 임대인분의 전대동의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습니다.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인도 임차인이므로 결국에는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오피스텔의 주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