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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뭉개구름
프리랜서 인데 개인사업자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하지 못하게 되어
아는 형 (오피스텔-월세)사는데 그곳에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 주로를 그쪽으로 해도 되나요??
세금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그 형도 사업자를 그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 세입자인 지인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인 임대인분의 전대동의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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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습니다.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인도 임차인이므로 결국에는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오피스텔의 주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